사회 보험을 계속 납부하는 사람에 대한 퇴직 시 일시금 수당 계산 방법 제안
초안은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이 규정보다 긴 근로자에 대한 퇴직 시 일시금 수당 계산 방식을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10월 21일, 제16대 국회 제2차 회의가 계속되어 응우옌 띠엔 하이 내무부 장관이 사회 보험법(BHXH)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초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중 정부는 2024년 사회 보험법 제68조 2항의 퇴직 시 일시금 수당 수준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제안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사회 보험 납부 연수 1년당 일시금 수당 수준은 법률 규정에 따라 퇴직 연령까지 납부한 연수 1년당 이 법 제72조에 규정된 사회 보험 납부 기준 임금 평균 수준의 0.5배에 해당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초안이 근로자가 사회 보험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사회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수당 수준은 제68조 1항에 규정된 연수를 초과하는 각 납부 연수에 대해 제72조에 규정된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임금 평균 수준의 2배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산되는 기간은 법률 규정에 따른 퇴직 연령 이후부터 제64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퇴직 경우에 해당하는 퇴직 시점까지입니다.
초안은 또한 퇴직 연령 이전과 이후에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이 있는 경우 일시금 수당 수준 계산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제안합니다.
이에 따라 은퇴 연령 이전 사회 보험 납부 기간에 홀수 월이 있는 경우, 이 홀수 월은 일시금 수당 수준을 계산하기 위해 은퇴 연령 이후 납부 단계로 전환됩니다.
2026년 10월 1일자 보고서 번호 802/TTr-CP에서 정부는 사회 보험법 제64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퇴직 사례에 해당하는 퇴직 시 일시금 수당 수준에 대한 규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68조 2항을 수정 및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법률 규정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시행 과정에서 기관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 보험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수정 및 개선 그룹에 속합니다.
초안에 따르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회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이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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