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자에게 의무 사회 보험 확대 제안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의무 사회 보험(BHXH) 가입 대상 확대를 위한 메커니즘을 제안합니다.
10월 21일, 제2차 회의를 계속하여 국회는 응우옌 띠엔 하이 당 중앙위원회 위원 겸 내무부 장관이 사회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초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회 보험 제도 및 정책의 수정 및 개선에 관하여 법률 초안은 사회 보험법 규정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시행 과정에서 기관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일부 규정만 수정 및 보완합니다. 구체적으로 2조 4항 a점 및 7항 a점의 규정을 수정하여 매월 사회 연금 수령자가 의무 및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도록 합니다.
노동 관계가 없는 근로자,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하는 근로자 그룹에 대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사회 보험 정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초안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2조 6항의 규정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완 및 수정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의 제안에 따라 노동 관계가 없는 근로자, 디지털 플랫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의무 사회 보험 가입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대상 그룹에 대한 사회 보험 정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로드맵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초안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2조 6항의 규정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충 및 수정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의 제안이 각 시기의 사회 경제적 발전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기준으로 노동 관계가 없는 근로자, 직업이 있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의무 사회 보험 가입을 결정합니다.

현재 정부 당위원회는 급여 및 사회 보험 정책에 관한 새로운 결의안을 연구 및 작성하여 관할 당국에 검토 및 결정을 위해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중앙당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정부가 초안 작성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에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법률 초안은 또한 개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가 연금 보험 개념에 대한 제3조 5항의 규정을 수정합니다.
법률 초안 심사에서 응우옌닥빈 국회 문화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노동권, 사회 보장권, 사회 복지를 보장하고 참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제안과 설명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동 관계가 없는 근로자,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하는 근로자" 그룹을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매우 광범위하며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신중하고 다차원적으로 영향 평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심사 기관은 정부에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론 번호 276을 계속 검토하고 완전히 이행하고, 법률 초안에 대상과 구체적인 시행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연구하고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상, 시행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고,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현행 규정이 정부가 제안한 경우를 포괄하므로 사회 보험법의 전면 개정 시 정부에 이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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