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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법에 따라 실업 보험 납부 기간을 보존할 수 있는 경우. 사진: 퀸치
2026년 고용법에 따라 실업 보험 납부 기간을 보존할 수 있는 경우. 사진: 퀸치

2025년 고용법에 따라 실업 보험 납부 기간을 보존할 수 있는 경우

MINH CHÂU (báo lao động) 16/10/2025 09:03 (GMT+7)

2025년 고용법 제41조는 실업 보험 납부 기간을 보류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법률 제74/2025/QH15호 제41조 5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 보험 납부 기간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직업이 있고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

- 병역 의무 수행 의무 인민 공안 참여 의무 비상 민병대원 비

- 12개월 이상 기간제 학습;

- 강제 교육 시설 강제 재활 시설에 수용하는 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결정을 준수합니다.

-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 구속; 징역형 집행;

- 노동자의 요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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