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법에 따른 유연한 실업 보험료 납부 수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2025년 고용법은 실업 보험에 대한 많은 새로운 사항을 추가했으며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유연한 납부 수준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고용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실업 보험료 납부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월급의 최대 1%를 납부합니다. 사용자는 실업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월급 기금의 최대 1%를 납부합니다. 국가는 실업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실업 보험료 납부 월급 기금의 최대 1%를 지원하며 중앙 예산으로 보장합니다.
실업 보험 최대 납부액을 1%로 규정하고 정부에 현행처럼 납부액을 1%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대신 세부 지침을 위임하는 것은 정책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특히 불가사리 전염병 불가사리 위기 경제 침체 및 실업 보험 기금 잉여금의 경우 정부의 주도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2025년 고용법 제33조 2항에 따라 제품별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대한 납부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위탁에 따라 밀라 제품별 급여를 받는 근로자 밀라 기업 협력 그룹 밀라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 농업 밀라 임업 밀라 어업 밀라 염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가구의 경우 사용자는 사회 보험 기관에 등록하고 매월 밀라 03개월 또는 06개월에 한 번씩 실업 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
2025년 고용법은 또한 근로자가 실업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을 확대했습니다. 제33조 4항에 따르면: 한 달에 14일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해당 월의 실업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13년 고용법보다 확대되었으며 2013년 고용법 및 관련 법령은 근로자가 다음 두 그룹에 속하는 경우 실업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만 규정합니다. (1) 출산 휴가를 받거나 14일 이상 질병으로 인해 월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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