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실업 보험 납부 월수
2025년 고용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실업 보험 납부 월수.
2025년 고용법 제38조(2026년 1월 1일 발효)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혜택 조건
1. 이 법 제31조 1항에 규정된 실업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노동법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 근무 계약을 종료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근무를 종료하는 경우 노동자가 노동법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불법적으로 일방적으로 종료하거나 노동자가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퇴직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b)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 근무 계약 종료 또는 근무 종료 전 24개월 동안 실업 보험을 12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노동자가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기간제 노동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노동 계약 종료 전 36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c) 노동 계약 근무 계약 또는 근무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d) 실업 수당 신청 서류를 완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회 보험법에 규정된 직업이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의무 군 복무 인민 공안 참여 의무 상시 민병대 또는 12개월 이상 유예 또는 유학을 가는 경우 또는 의무 교육 기관 의무 재활 시설 수용 또는 구금 징역형 또는 본국으로의 형 집행을 받은 경우.
2. 정부는 이 조항을 자세히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업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 근무 계약 종료 또는 업무 종료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실업 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기간제 노동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노동 계약 종료 전 36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에 따라 실업 수당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2025년 고용법 제38조 1항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