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뮌 인민위원회는 2025년 7월 1일부터 입대를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경우의 가정 형편을 확인합니다
코뮌 인민위원회는 국방부 통지서의 지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입대를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경우의 가정 환경을 확인합니다.
2025년 7월 3일 국방부 장관은 군 경력 계산에 관한 국방부 장관의 통지를 수정하는 통지 65/2025/TT-BQP를 발표했습니다. 간부 발급 간부 관리 간부증 사용 간부 증서 카드 사용; 간부 선발 전문 군인 채용 노동자 및 국방 공무원; 간부 승진 간부 승급 임명 간부 승급 간부 승급 간부 해임 및 병사에 대한 전역 시행; 간부 형태 내용 간부 생활 시간.
이에 따라 통지 65/2025/TT-BQP 수정안 제5조 1항에 따라 통지 279/2017/TT-BTC 제4조 3항 a목 b항 및 c목이 추가된 경우 하사관 병사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조기에 전역해야 합니다.
- 사단급 이상 건강 감정 위원회 또는 권한 있는 의료 감정 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의 건강 기준 규정 통지 105/2023/TT-BQP에 따른 현역 복무 건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린 경우 국방부 관리 범위 대상 건강 검진.
- 사회급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2015년 병역법 제41조 1항 b목 b목 b목 c목에 규정된 입영 연기 대상 가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더 이상 노동 능력이 없거나 노동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친척을 직접 양육해야 하는 유일한 노동자입니다. 사고 자연 재해 위험한 전염병으로 인해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심각한 가족은 코뮌 인민위원회에서 확인합니다.
+ 노동 능력 감소율이 61%에서 80% 사이인 고엽제 피해자의 자녀.
- 사회급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2009년 병역법 제41조 2항 a목 b목 b목 c목에 규정된 입영 면제 대상 어려운 가정임을 확인합니다.
+ 열사의 자녀 부상병 1급의 자녀;
+ 순국선열의 형제 또는 동생;
2급 부상병의 자녀 1명 노동 능력 감소율 81% 이상인 부상병의 자녀 1명 노동 능력 감소율 81% 이상인 고엽제 피해자의 자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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