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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7월 1일부터 장례 비용 지원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진: 바오한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7월 1일부터 장례 비용 지원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진: 바오한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7월 1일부터 장례 비용 지원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Quế Chi (báo lao động) 24/06/2025 08:15 (GMT+7)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법령 147/2025/ND-CP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장례 비용 지원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령 147/2025/ND-CP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장례 비용 지원 결정 권한

1. 법령 20/2021/ND-CP 제11조 제14조에 규정된 장례비 지원 결정 권한은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행사합니다.

2.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a) 법령 제20/2021/ND-CP호 제11조 1항 및 제14조 1항에 규정된 대상에 대한 장례를 주관할 책임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조직은 법령 제20/2021/ND-CP호에 첨부된 양식 번호 0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우편 조직 또는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 사회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보냅니다.

b) 칸 개인의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칸 기관 칸 대상자의 장례를 주관하는 조직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칸을 검토하고 장례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규정에 따라 지원 비용을 지불합니다.

c) 이 법령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장례 비용 지원 요청 서류를 제출했지만 장례 비용 지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개인 입주 기관 입주 기관 조직의 경우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항 b항에 규정된 장례 절차 장례 비용 지원 결정을 수행하는 개인 입주 기관 입주 기관 조직의 서류 및 문서를 근거로 합니다. 개인 입주 기관 입주 기관 조직은 이 조항 a항에 규정된 서류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장례 비용 지원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원본 읽기: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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