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조건 충족, 2026년부터 실업 수당 미수령
고용법은 노동 계약 종료 시 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경우 노동자는 실업 수당 수령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고용법(개정 및 보충)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여기에는 노동자의 실업 수당 정책에 대한 많은 중요한 조정이 있으며, 일부 규정은 수혜자인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고용법이 연금 수령 자격 요건을 충족할 때 계약을 종료하는 근로자는 연금 수령 절차를 완료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업 수당 수령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고용법 제38조는 수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법 제31조 1항에 규정된 실업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 근무 계약을 종료하거나 근무를 종료하는 경우, 노동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불법적으로 노동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거나 근로자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때 퇴직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13년 고용법 규정과 비교하면 이는 완전히 새로운 규정입니다. 이전에는 퇴직하거나 노동 계약을 종료할 때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조건(사회 보험 납부 기간, 규정에 따른 연령)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실업 보험 수당을 먼저 받거나 실업 보험 수당 수령 기간이 만료된 후(납부 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의 실업 수당 규정)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실업 수당 수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1년 또는 2~3개월 전에 퇴직하거나 노동 계약을 종료하기도 했습니다.
20년 이상 기업에서 정책 제도를 담당해 온 경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이전에 퇴직했을 때 월별 실업 수당 정책 대신 연금 수령 절차를 밟을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별 실업 수당 정책을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업 보험 기금에 수년간 참여하고 기여했지만 수당을 받지 못하면 너무 낭비적이고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규정에 따라 충분한 기간 동안 납부한 경우 12개월 실업 보험 수당 수준이 월별 연금 수당보다 더 높기 때문에 실업 보험 수당을 먼저 받기로 선택하고 절차를 밟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우선 법률 규정, 특히 수혜 대상인 노동자, 사회 보험료 납부자와 관련된 정책 제도에 대한 규정은 수혜 정책에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납부하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가 사회 보험 기금, 실업 보험에 수십 년 동안 기여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 시에도 참여 과정 전반에 걸쳐 자신의 "성과"를 누려야 합니다. 즉, 정책 수혜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업 보험 기금에 대한 기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현재와 같이 연금 정책, 퇴직 연금 수령 정책을 계속 변경하고, 근로자의 참여 과정에 맞게 연금 계산 방식을 변경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연금 수령 수준은 다른 정책, 특히 실업 보험 보조금 정책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는 연령, 직업 수령 및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에 대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더 이상 어떤 혜택을 먼저 받을지, 어떤 혜택을 나중에 받을지 고민하거나 적어도 법률 규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제도 및 정책 혜택을 받지 않고 기꺼이 퇴직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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