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전자 서류 및 전자 서류 생성 규정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전자 기록 생성에 관한 규정은 법령 27/2026/ND-CP 제18조에 근거합니다.
정부는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규정하는 법령 27/2026/ND-CP를 새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제18조에 근거하여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전자 기록 생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8조 전자 기록 생성
1. 전자 기록 생성 책임: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관리 기관 또는 권한이 위임된 기관은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전자 기록을 생성합니다. 생성은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수행됩니다.
2. 전자 프로필 생성 시간:
선거, 승인, 임명, 지명, 채용 결정 발표 또는 공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본 조 1항에 규정된 권한이 있는 기관, 조직, 개인은 전자 서류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3.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임명, 수용, 채용 절차가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경우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전자 서류는 임명, 수용, 채용 결정 발표와 동시에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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