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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 수당을 받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교사. 사진: Hai Nguyen
연공 수당을 받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교사. 사진: Hai Nguyen

교사 근속 수당에 대한 공립 교육 기관장의 책임

Thục Quyên (báo lao động) 18/09/2025 08:39 (GMT+7)

법령 77에 따른 교사 근속 수당 제도 시행에 있어 공립 교육 기관장의 책임.

법령 77/2021/ND-CP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집행 책임

1. 공립 교육 기관의 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a) 2020년 7월 1일부터 수혜 대상자에게 교사 근속 수당을 해결 추징 및 지급합니다.

b) 이 법령에 규정된 대상 교사 중 퇴직했거나 2020년 7월 1일부터 이 법령의 효력 발생일까지 근속 수당 수령을 일시 중단한 교사에 대한 보험료 및 수령액(있는 경우)을 재조정하기 위해 사회 보험 기관과 협력합니다.

2. 교사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직속 교육 기관의 연공 수당 제도 시행이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장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간부 장관 간부급 기관장 간부 정부 산하 기관장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간부 중앙 직할시 간부 및 간부 기관 조직 간부 관련 개인은 이 법령 시행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립 교육 기관의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 2020년 7월 1일부터 수혜 대상자에게 교사 근속 수당을 해결 소급 지급 및 지급합니다.

- 이 법령에 규정된 대상 교사 중 퇴직했거나 2020년 7월 1일부터 이 법령이 발효될 때까지 근속 수당 수령을 일시 중단한 교사에 대한 보험료 및 수령액(있는 경우)을 재조정하기 위해 사회 보험 기관과 협력합니다.

법령 77/2021/ND-CP는 2021년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