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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재임명 또는 관리 간부 직책 유지 기간 연장 시행 시점은 법령 170/2025/ND-CP에 따릅니다. 사진: 바오한
공무원에 대한 재임명 또는 관리 간부 직책 유지 기간 연장 시행 시점은 법령 170/2025/ND-CP에 따릅니다. 사진: 바오한

공무원의 경영진 직책 재임명 또는 연장 시점

Thục Quyên (T/H) - báo lao động 01/09/2025 09:07 (GMT+7)

공무원에 대한 관리 간부 직책의 재임명 또는 임기 연장 시점은 법령 170/2025/ND-CP에 따릅니다.

법령 170/2025/ND-CP 제36조(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공무원에 대한 재임명 또는 리더십 직위 유지 기간 연장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에 따라 임명 직책 유지 기간이 만료된 관리직 간부 공무원은 재임명 또는 관리직 간부 직책 유지 기간 연장 검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임명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본 조항 5항에 따라 직책 유지 기간을 연장했거나 재임명 절차를 수행했거나 직책 유지 기간을 연장했지만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여 재임명 절차가 만료되었을 때 관리직 간부 간부 공무원이 관리직 간부 직책 유지 기간을 연장한 경우 재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부 및 관리자 직책 재임명 결정 또는 직위 유지 기간 연장 결정은 임명 마감일 최소 1일(영업일 기준) 전에 발표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이유로 재임명 결정 또는 경영진의 리더십 직책 유지 기간 연장 결정이 임명 기한 만료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결정의 임명 기한은 이전 결정의 임명 기한 만료일부터 계산되며 결정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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