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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사회급 군사령부 부사령관 임명 권한 있는 사람 변경. 사진: VGP
2025년 7월 1일부터 사회급 군사령부 부사령관 임명 권한 있는 사람 변경. 사진: VGP

사회급 군사령부 부사령관 임명 권한 있는 사람 변경

Quế Chi (báo lao động) 20/08/2025 17:16 (GMT+7)

읍급 군사령부 부사령관 임명 권한이 있는 사람은 2025년 7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간부 자위 민병대법 제23조 1항 b목에 따르면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읍급 군사령부의 지휘 직책을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제23조 1항 d목은 군사 및 국방에 관한 11개 법률 수정법 제10조 11항 b목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코뮌급 군사령부의 지휘관 및 보좌관 직책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편 2015년 민병대법 제19조 1항은 읍급 군사령부의 지휘 직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관 군사령부는 다음과 같이 조직합니다.

a) 궁전 사령관 정치 위원;

b) 부사령관 부 정치 위원.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코뮌급 군사령부 부사령관 직책 임명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권한이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속했습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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