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교사 근무 제도에 관한 규정
2026년 1월 1일부터 교사 근무 제도는 2025년 교사법에 근거합니다.
2025년 교사법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교사의 근무 제도
1. 교사의 근무 제도에는 근무 시간 연간 여름 휴가 및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휴일이 포함됩니다.
2. 교사의 근무 시간은 이 법 제7조 2항에 규정된 직업 활동을 수행한 기간입니다.
3. 교사의 연간 여름 방학 및 기타 휴일은 정부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 교육 수준 및 교육 기관 유형의 교사에게 적합하게 배치됩니다.
4. 교육훈련부 장관은 이 조항 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학년 및 교육 수준의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를 자세히 규정합니다.
5. 공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관리 권한에 속하는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를 자세히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2025년 교사법이 발효되면 교사의 근무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사의 근무 제도에는 근무 시간 연간 여름 휴가 및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휴일이 포함됩니다.
- 교사의 근무 시간은 2025년 교사법 제7조 2항에 규정된 직업 활동 수행 시간입니다.
- 교사의 연간 여름 방학 및 기타 휴무일은 정부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 교육 수준 및 교육 기관 유형의 교사에게 적합하게 배치됩니다.
- 교육훈련부 장관은 2025년 교사법 제16조 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학년 및 교육 수준의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를 상세히 규정합니다.
- 공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관리 권한에 속하는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를 상세히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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