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결정이 내려진 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규정
퇴직 결정이 내려진 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규정은 통지서 21/2025/TT-BGDDT에 근거합니다.
통지 21/2025/TT-BGDDT 제3조 7항은 초과 근무 수당 계산 및 지급에 대한 일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교사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은 학년도가 끝난 후입니다. 교사가 퇴직하거나 전근하거나 전근하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은 권한 있는 기관의 퇴직 전근 전근 결정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르면 퇴직 교사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은 관할 기관의 퇴직 결정 시점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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