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및 재 훈련에 참여할 때 공무원의 급여 혜택 및 수당
훈련 및 재교육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2008에 관한 법률에 규정 된대로 급여 및 수당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간부와 공무원에 관한 2008 년 법률 제 49 조는 다음과 같이 훈련 및 재교육에있어 공무원의 책임과 이익을 규정합니다.
훈련 및 재교육에있어 공무원의 책임과 이익
1. 훈련 및 재교육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훈련 및 재교육에 관한 규제와 훈련 및 재교육 기관의 관리하에 엄격히 준수해야합니다.
2. 훈련 및 재교육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급여와 수당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훈련 및 재교육 시간은 지속적인 작업에 대해 고려되며 법률 조항에 따라 급여를 인상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무원들은 훈련과 재교육 과정에서 훌륭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4. 공무원들은 임의로 직무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훈련 및 재교육 비용에 대한 사임을 사임하면 훈련 및 양육되었습니다.
상기 조항에서 간부 및 공무원 2008에 대한 법에 따라 훈련 및 재교육에있어 공무원의 혜택은 급여 및 수당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훈련 및 재교육 시간은 지속적인 작업에 대해 고려되며 법률 조항에 따라 급여를 인상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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