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게 월별 유족 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자의 친척에게 월별 유족 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2024년 사회 보험법에 근거합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86조 2항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86조 1항에 규정된 대상자의 친척이 다음을 포함하여 매월 유족 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1) 자녀는 어머니가 임신 중일 때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자녀 대리모가 임신 중일 때 자녀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리모를 부탁하여 사망했을 때 자녀를 포함하며 18세가 될 때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2) 자녀의 노동 능력이 81% 이상 감소한 경우;
(3) 2019년 노동법 제169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배우자 2019년 노동법 제169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노동 능력 감소율이 81% 이상인 배우자.
(4) 친부 모친; 아내 또는 남편의 친부모; 혼인 및 가족법 규정에 따라 양육할 의무가 있는 2024년 사회 보험법 제86조 1항에 규정된 2019년 노동법 제169조 2항에 따라 연령이 충분한 기타 가족 구성원;
(4) 배우자의 친부모; 배우자의 친부모; 2019년 노동법 제16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 능력이 81% 이상 감소한 가족 구성원 중 사회 보험 가입자가 혼인 및 가족법 규정에 따라 양육할 의무가 있는 경우.
2024년 사회 보험법 제86조 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 than (3) than (4)항에 규정된 친척에게는 월별 유족 연금 수급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급여를 받고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 혁명 공로자에 대한 우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혜택이 혜택 수준과 같거나 더 높은 경우 연금 월별 노동력 상실 수당 월별 수당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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