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공무원의 임무 수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업무 유형
법령 173/2025/ND-CP는 공무원의 임무 수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업무 유형을 명시합니다.
법령 173/2025/ND-CP는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령 제7조 2항은 다음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a)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의 국가 관리 업무;
b) 기관 브리더 조직 브리더 단위의 기능 브리더 임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업무;
c) 계약 이행으로 인해 공무 활동의 객관성 투명성 청렴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d) 국방 국가 안보 내부 정치 안보 테러 방지 간첩 방지 국가 기밀 보호 간부 중요하고 기밀한 임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 체결을 조직하기 전에 공안부 국방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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