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5일부터 학습자 요구에 따른 교육 활동에 대한 자금 요구
ductuanxxx@gmail 독자 질문: 새로운 규정에 따른 학습자의 요구에 따른 교육 활동에 대한 자금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교육훈련부의 통달 85/2026/TT-BGDĐT 제14조 1항 b점은 일반 교육 기관의 강화 교육 활동 및 학습자의 요구에 따른 교육 활동 조직에 대해 규정합니다(2026년 11월 15일부터 효력 발생).
학습자의 필요에 따른 교육 활동은 학습자, 학습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자발적인 참여 등록을 기준으로 비용을 징수합니다. 수업료 외 교육 활동에 대한 서비스 및 지원 수수료로, 현행 재정 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보장됩니다.
공립 교육 기관의 경우 징수 수준은 목록에 따르며 성급 인민위원회가 결정한 징수 수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비공립 교육 기관의 경우 징수 수준은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 통지서 제3조 3항 및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장 책임에 속하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통지서 제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강화된 교육 활동 내용을 학습자의 요구에 따른 교육 활동으로 전환하거나 분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년 11월 15일부터 학습자의 요구에 따른 교육 활동에 대한 자금 요구 사항이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법률 자문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답변을 받으려면 법률 상담 핫라인 0979310518로 전화하거나 tuvanphapluat@laodong. com. vn으로 이메일을 보내 답변을 받으십시오.
원본은 여기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