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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 재확인에 대한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매월 사회 보조금 수혜가 일시 중단됩니다. 사진: 비엣 박
장애 정도 재확인에 대한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매월 사회 보조금 수혜가 일시 중단됩니다. 사진: 비엣 박

매월 사회 보조금 수령 중단, 일시 중단 사례

Nam Dương (báo lao động) 15/10/2026 14:45 (GMT+7)

thunhixxx@gmail 독자 질문: 어떤 경우에 매월 사회 보조금 수혜를 중단하거나 일시 중단합니까?

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사회 지원 정책을 규정하는 법령 335/2026/ND-CP 제9조 1항,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경우에 사회 보조금, 매월 관리 및 양육 비용 지원을 일시 중단합니다.

a)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제도 및 정책을 받지 않는 대상;

b) 대상자가 장애 정도 재확인, 사회 보조금 수혜 조건 재확인, 매월 관리, 양육 비용 지원 또는 대상자 관리 업무에 필요한 기타 정보에 대한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 사회 보조금 수령 중단:

a) 법률 규정에 따른 사망 또는 실종 대상;

b) 이 법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

c)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집행받거나 관할 국가 기관의 퇴역 결정이 있는 대상;

d) 제도 및 정책 수령을 거부하는 대상;

d) 이 조 1항 b점에 규정된 정책 지급 일시 중단 결정일로부터 3개월 후에도 대상자가 여전히 장애 정도를 재확인하거나, 수혜 조건을 재확인하거나,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상자 관리 업무에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월별 사회 보조금 수혜를 중단하거나 일시 중단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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