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어 원문 라오동AI에 의해 번역됨
상인, 조직, 개인이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확인한 상품의 경우, 상인, 조직, 개인은 상품 라벨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진: 하이 응우옌
상인, 조직, 개인이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확인한 상품의 경우, 상인, 조직, 개인은 상품 라벨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진: 하이 응우옌

베트남 원산지 상품을 표시할 때 상인의 책임

Nam Dương (báo lao động) 18/10/2026 10:49 (GMT+7)

doanhnguyenxxx@gmail 독자 질문: 새로운 규정에 따라 베트남 원산지 상품을 표시할 때 상인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베트남 원산지 확인을 규정하는 법령 384/2026/ND-CP 제9조(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베트남 원산지를 표시하는 상인, 조직, 개인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상품 라벨 또는 상품 관련 정보가 포함된 문서 및 품목에 베트남 원산지를 표시하는 상인, 조직, 개인은 이 법령의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인, 조직, 개인이 베트남 원산지를 확인한 상품의 경우 상인, 조직, 개인은 상품 라벨링, 소비자 권익 보호, 제품 및 상품 품질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베트남 원산지를 표시하는 상인, 조직, 개인은 공표된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관할 기관의 감사 및 검사 작업을 위해 상품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및 증빙 서류(투입 송장, 원자재 목록, 생산 공정 설명 및 기타 관련 문서 포함)를 보관합니다. 전자 데이터 및 문서 형태의 보관은 회계법 및 보관법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3. 상인, 조직, 개인은 관할 기관의 요청 시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상품이 베트남산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상인, 조직, 개인은 수출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베트남 법률과 국내에서 생산, 유통된 후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수입국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1월 1일부터 상인은 베트남 원산지 상품을 표시할 때 위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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