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있는 외국 기관에서 일하는 베트남인은 어떤 기관으로부터 권리 보호 지원을 받습니까?
독자 ngocquixxx@gmail. com 질문: 베트남에서 외국 기관 및 개인을 위해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는 권리 보호 지원을 위해 어떤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까?
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정부의 법령 371/2026/ND-CP 제11조 2항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외국 기관 및 개인을 위해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는 이 법령 제5조에 규정된 관리 기관 및 조직에 외국 기관 및 개인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을 지원하도록 요청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령 371/2026/ND-CP 제5조는 이 법령 제3조 2항, 3항에 규정된 베트남에서 외국 기관 및 개인을 위해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 및 조직은 외교부가 법률 규정에 따라 베트남 노동자를 관리하도록 위임, 위임, 임무 할당, 주문 또는 입찰한 기관 및 조직이라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이 법령 제3조 2항,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항, 베트남 주재 외국 기관은 베트남 영토에서 활동하도록 베트남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외국 기관 및 조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외교 대표 기관, 외국 영사 기관, 유엔 시스템에 속한 국제 기구 대표 기관, 정부 간 국제 기구, 지역 및 소지역 기구; 외국 정부 산하 기구 대표 사무소; 외국 통신, 언론,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 상주 사무소;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베트남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 비정부 기구.
3항,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개인은 이 조 2항에 규정된 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으로 베트남 노동자를 사용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정부의 법령 371/2026/ND-CP는 베트남에서 외국 기관 및 개인을 위해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의 채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으로, 2026년 9월 25일에 발표되었으며, 2026년 11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년 11월 15일부터 베트남에서 외국 기관 및 개인을 위해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때 위와 같은 규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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