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판매 라이브 스트리머의 7가지 책임
독자 quynhmai@gmail.com 질문: 라이브 스트리머 판매자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전자상거래법 제24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라이브 스트리머 판매자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판매 라이브 스트리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자에게 정보 제공.
2.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과정에서 플랫폼에 공개된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활동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3. 판매자가 이 법 제23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협력을 거부합니다.
4. 제약 효능 제약 원산지 제약 품질 제약 가격 프로모션 정책 보증 및 제약 상품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내용에 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5. 법률 규정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관할 국가 기관의 확인을 받은 광고 내용을 실행하는 경우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6.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과정에서 불가 불가 불가 이미지 불가 의상 사회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 미풍양속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7. 입찰 협력 중단 입찰 중단 판매자의 요청 또는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표시 정보 삭제.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판매 라이브 스트리머는 위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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