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tract 공급업체의 전자 노동 계약에 대한 책임
독자 vantoanxxx@gmail.com이 문의합니다. eContract 공급업체는 전자 노동 계약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337/2025/ND-CP 전자 노동 계약에 관한 조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eContract 공급업체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적절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데이터 메시지 형태로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ID가 부착된 전자 노동 계약서를 보냅니다.
2. 안정적이고 안전한 기술 연결 채널을 기존 전자 고용 계약 플랫폼과 구축하여 정확하고 시기적절하며 안전한 데이터 전송 기능을 보장합니다.
3. eContract, 공급업체의 공식 전자 정보 페이지에 운영 방법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지를 공개합니다. 여기에는 Madrid 서비스 사용 등록 절차 Madrid 양식 관련 비용 및 서비스 제공 조건이 포함됩니다.
4. 전자 노동 계약 데이터의 지속적인 연결 보안을 보장합니다. 전자 노동 계약 체결 및 전자 노동 계약 체결 시 관련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거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
5. 고용주가 서면 노동 계약과 전자 노동 계약 간의 형태를 디지털화하고 전환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른 노동 사용 상황 보고 도구.
6. 내무부 규정에 따라 eContract 제공 활동 시행에 대한 보고 체제 eContract의 전자 노동 계약 거래 상황에 대한 보고 체제를 완전히 이행합니다.
7. 보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전자 노동 계약 데이터 보관을 시행합니다.
8. 전자 노동 계약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 계획 인력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유지합니다.
9. eContract 공급업체가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전자 노동 계약 데이터 전체는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eContract 공급업체는 전자 고용 계약에 대해 위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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