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노동 계약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독자 phananhxxx@gmail.com이 문의합니다. 고용주는 전자 노동 계약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집니까?
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전자 노동 계약에 관한 법령 337/2025/ND-CP 제2조(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을 규정합니다.
a)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자 노동 계약 체결 수정 보충 일시 중지 및 종료를 수행합니다.
b) 필요한 경우 완전성과 액세스 기능을 보장하는 전자 노동 계약 데이터 저장 및 보안.
c) eContract 공급업체 및 국가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전자 노동 계약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정보를 확인하고 해결합니다.
d) 노동자가 전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 노동 계약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사 안내 전사 교육 수단 및 조건을 제공하는 조직; 전사 노동 계약 플랫폼에서 전사 노동 계약을 사용하고 액세스합니다.
e) 가짜 랜섬웨어 정보 왜곡 또는 무단 액세스와 같은 보안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 관리 기관에 즉시 통지합니다.
e) 채굴 과정에서 국가 기밀 보호 개인 정보 보호 및 전자 노동 계약 데이터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전자 노동 계약에 대해 위와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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