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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관리하는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행위는 행정 위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탄 안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행위는 행정 위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탄 안

공공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Thành An (báo lao động) 17/07/2026 11:08 (GMT+7)

독자 N.S.T(1963년생, 호치민시 빈쩌우사 거주)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국가가 회수했지만 다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농작물 재배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당탄 변호사(당탄 유한책임회사, 호치민시 변호사 협회)는 도로 건설을 위해 국가가 회수한 토지는 2024년 토지법 제79조 1항(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 및 공공 이익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회수된 후 아직 할당되지 않았거나 임대되지 않은 토지는 2024년 토지법 제86조 5항에 규정된 적절한 기능 부서에 관리하도록 할당됩니다. 이 내용은 2024년 토지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에 관한 법령 102/2024/ND-CP 제6조 1항에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도시 지역의 토지는 토지 기금 개발 기관에 관리, 개발, 사용하도록 위임합니다. 농촌 지역의 토지는 코뮌급 인민위원회에 관리하도록 위임합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회수되었지만 아직 할당되지 않았거나 임대되지 않은 토지 면적은 국가 관리에 속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농작물을 심기 위해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는 불법 점유, 불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고, 행정 처벌, 농작물 회수, 원상 복구를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사용 목적과 필요에 따라 주민들은 지방 정부 또는 관할 관리 기관에 연락하여 규정에 따라 토지 할당, 토지 임대 신청 절차를 알아보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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