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주거용 토지가 아닌 면적에 건축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 토지 사용권 증명서 정정에 관한 규정
독자들은 다년생 작물 재배 면적에 지어진 집이 주거용 토지가 아닌데, 토지 등기부등본에 정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독자 P.V. C(하노이)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면적 145m2의 토지를 증여받았고, 2024년 2월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그 중 40m2는 주거용 토지이고 105m2는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입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의 토지 필지 발췌록에는 주거용 토지와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 골목길 인접 40m2 주거용 토지, 안쪽 105m2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의 위치가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토지 사이의 경계는 단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년생 작물 재배지 위치의 실제 현황에는 1990년대 초에 지어진 40m2 면적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집이 있습니다. 현재 C 씨는 주거용 토지 위치가 집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현황에 맞게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수정하고 싶어합니다.
C 씨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서 주거용 토지와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를 구별하는 단선을 삭제하여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정정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토지법에는 토지 구획이 주거용 토지와 기타 토지로 구성된 경우 주거용 토지와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 간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토지 지도에 관한 2014년 5월 19일자 통지 번호 25/2014/TT-BTNMT에 첨부된 부록 번호 01의 항목 I 4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인 토지 위의 구조물의 경계만 끊어진 선으로 표시됩니다.
동시에 2024년 토지법은 2024년 토지법 제152조 1항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정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 부분 V, 내용 C, 항목 XIV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정정 절차 및 절차는 토지 분야에서 2단계 지방 정부의 권한 구분, 권한 분산,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관할권 및 법률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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