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답변
독자들은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독자 H.P. H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결의안 254/2025/QH15는 토지 일부의 사용 목적 변경의 경우 토지 분할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H 씨 가족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급된 농지를 가지고 있지만 공공 통로와 접해 있지 않고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기 위한 다른 조건도 모두 충족합니다.
H 씨는 옆 가구의 승인을 받으면(이 가구의 토지가 공공 통로와 접해 있습니까) 자신의 가족이 농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일부를 전환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조건은 토지법 제116조 및 결의안 254/2025/QH15 제4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법 규정에 따라 농업용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할 자격이 충분한 경우, 귀하의 가족이 농업용 토지 일부를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 면적을 별도의 필지로 분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농업환경부는 그가 연구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하기 위해 지역 관할 당국에 연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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