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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권 양도, 증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판안
토지 사용권 양도, 증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판안

토지 사용권 양도, 증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Anh Tuấn (báo lao động) 29/06/2026 09:58 (GMT+7)

독자 안니(하노이)가 질문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토지 사용권 양도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습니까?

호앙뚱 변호사(하노이시 변호사 협회) 답변: 2024년 토지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 사용권 거래를 수행하려면 양도, 증여, 상속 또는 임대와 같은 토지 구획은 법률 규정에 따른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토지 소유권 이전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명의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5가지 경우:

분쟁 중이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토지 또는 해결되었지만 법원의 판결, 결정 또는 법적 효력이 있는 관할 기관의 판결이 없는 토지.

압류 중이거나 규정에 따라 판결 집행 보장 조치가 적용 중인 토지.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연장되지 않았거나 관할 당국으로부터 계속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토지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긴급 임시 조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승인된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림, 특별 용도림 또는 특별 용도림의 엄격 보호 구역, 생태 복원 구역에 속하는 토지.

토지 구획에 대한 조건 외에도 2024년 토지법은 일부 대상이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증여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경제 조직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호림, 특별 용도림 토지를 양도받을 수 없습니다. 보호림, 특별 용도림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도 이 지역에서 토지를 양도받거나 증여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 조직, 개인, 지역 사회, 종교 단체, 해외 거주 베트남인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증여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양수인 또는 증여자도 법률에서 허용하는 대상에 속해야 토지 등기부등본 명의 변경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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