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 토지 사용권 상속에 대한 건의에 답변
농업환경부는 토지 사용권 상속에 대한 탄호아성 유권자의 제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보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탄호아성 유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토지 사용권 상속과 관련된 민법 및 토지법 규정을 소송 제기 시효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 및 보완하고, 동시에 분쟁을 줄이고, 가족 윤리를 유지하고, 기초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리 및 사용 요소, 기여 노력 및 부모 봉양 의무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토지법 제23조 5항은 토지에 대한 시민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권 상속권이 포함됩니다. 토지법 제27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권의 전환, 양도, 임대, 재임대, 상속, 증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으로 담보, 출자할 수 있습니다.
토지법 제27조 3항 c호는 "c)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상속에 관한 문서는 민법 규정에 따라 공증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법 제37조 1항 d호는 "đ) 토지 사용자는 유언장 또는 법률에 따라 자신의 토지에 부착된 소유권에 속하는 토지 사용권, 자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동시에 토지법 제45조 4항은 토지 사용권 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증명서가 있거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을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150조 3항에는 소송 시효는 주체가 법원에 민사 소송 해결을 요청하여 침해된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 기간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소송 제기 권한이 상실됩니다.
동시에 민법은 시효 계산 방법, 시효 효력, 시효 연속성, 소송 시효 시작 등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제10장 2절, 제151조부터 제157조까지). 토지 사용권인 재산을 포함한 재산 상속 분할은 민법 제4부(제609조부터 제66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며, 이에 따라 민법은 상속에 대한 일반 규정(제21장, 제609조부터 제623조까지), 유언에 따른 상속에 대한 규정(제22장, 제624조부터 제648조까지), 법률에 따른 상속에 대한 규정(제23장, 제649조부터 제655조까지) 및 유산 지불 및 분할(제24장, 제656조부터 제662조까지)을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토지법은 소송 제기 시효 및 토지 사용권 상속 분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규정에 따른 상속 분할을 근거로 토지 사용권 상속받는 사람은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 등록,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수행합니다. 분쟁 발생 시 소송 제기 시효와 자발적인 약속, 자율적 합의, 민법 규정에 따른 자율적 책임에 따른 부모 봉양 의무.
원본은 여기에서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