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254에 따른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 시 토지 사용료 감면 규정
독자들은 현행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것이 결의안 254/2025에 따라 토지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독자 V.T. T가 질문합니다. V.T. T 씨의 부모님은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물려받았는데, 북쪽은 마을 도로와 접해 있고, 서쪽, 남쪽, 동쪽은 민가와 접해 있으며, 1980년 이전부터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분쟁이 없습니다.
1980년 299번 지도에는 3개의 연속된 필지가 표시되어 있으며, 그 중 2개의 연못 필지는 서쪽에 연속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1개의 연못은 필지 번호 531, 면적 132m2, 1개의 연못은 필지 번호 338, 면적 140m2). 나머지 1개의 토지 필지는 필지 번호 530만 기록되어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 목록에서 2012년 이전에는 위의 모든 토지가 T 여사의 부모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가족은 지도 299의 정보 외에 토지 정보에 대한 서류가 없었습니다.
2012년 지방 당국이 빌랍을 측정했을 때, 그녀의 부모님은 땅을 세 필지로 나누어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각 필지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명의의 토지는 필지 번호 4, 면적 305m2이며,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있기 때문에 빨간 책에 주거용 토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T 여사 부부를 위한 토지는 필지 번호 19 면적 251.2m2이며, 당시에는 정원만 있었기 때문에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오빠를 위한 토지는 필지 번호 30 면적 108.5m2이며, 당시에는 정원만 있었기 때문에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5년 12월, T씨 부부는 19번 토지의 용도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했으며 용도 변경 비용(100% 납부)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T 여사는 부부의 19번 토지가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유래되었지만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기 위해 분리되었는지 질문했습니다. 면적 251.2m2의 19번 토지의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할 때 국회 결의안 254/2025/QH15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까?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번호 50/2026/ND-CP 제6조는 국회의 2025년 12월 11일자 결의안 번호 254/2025/QH15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사용 목적을 정원, 연못, 농업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변경할 때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료 계산에 관한 규정은 결의안 번호 254/2025/QH15 제10조 2항 c점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이 조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 계산은 한 가구, 개인에게 한 번 적용되며, 가구, 개인이 선택한 1개 토지에 대해 계산됩니다. 해당 토지의 다음 용도 변경 또는 다른 토지의 용도 변경 시 토지 사용료는 관할 국가 기관의 토지 용도 변경 허가 결정 시점의 주거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와 농업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의 100%로 계산됩니다.
2. 가구 및 개인이 여러 토지 구획(중앙 직할시 및 여러 성 범위 내의 여러 토지 구획 포함)을 소유하고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가구 및 개인은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 계산을 적용하기 위해 01(한)개 토지 구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구 및 개인은 이 내용에 대해 약속하고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요청서에 표시된 자신의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권한 있는 기관 및 사람이 가구 및 개인이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 계산을 적용받았지만 여전히 이 정책의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토지 구획을 선택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세무 기관에 정보를 전달하여 세무 기관이 토지 사용료를 재계산하도록 합니다. 토지 사용료는 주거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결정 시점의 농업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 간의 100% 차이로 재계산합니다. 가구 및 개인이 납부한 토지 사용료(있는 경우)는 재계산된 토지 사용료에서 차감됩니다. 동시에 가구 및 개인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결정 시점부터 권한 있는 기관 및 사람이 세무 관리법에 따라 위반 사항을 세무 기관에 서면으로 이송하는 시점까지 계산된 토지 사용료 연체료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횟수 계산,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결정,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할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토지 구획 선택은 2024년 8월 1일부터 계산됩니다.
4. 주거용 토지 가격 및 주거용 토지 사용료, 농업용 토지 사용료 계산을 위한 농업용 토지 가격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 기관의 결정 시점에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특정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정부 법령 제8조에 규정된 토지 가격표의 토지 가격입니다.
5.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료 계산을 위한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a) 이 조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 계산을 위한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는 관할 국가 기관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시점에 적용되는 토지법 규정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이 규정한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입니다. 이 한도는 각 가구, 개인에게 결정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가구 분리로 형성된 가구, 개인의 경우 이 조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 계산 정책을 적용받기 위해 1명의 토지 사용자로 계산됩니다.
b) 여러 가구, 개인이 1필지의 토지 사용권을 공유하는 경우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관할 국가 기관으로부터 각 가구, 개인에게 토지 분할을 허가받은 가구, 개인의 경우 토지 사용료 계산을 위한 한도 내 면적 결정은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각 토지 구획에 따라 계산되며, 원칙적으로 각 가구, 개인은 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일시불로 계산하기 위해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에 따라 토지 면적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구, 개인이 토지 1필지의 공동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만 토지 분할을 시행하지 않거나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에 따른 면적 결정은 공동 토지 사용권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로 임명된 가구 또는 개인의 한도에 따라 계산됩니다.
c) 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가구에 대한 지역 내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시점의 개인에 대한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에 따라 계산되며, 공동 토지 사용권을 가진 가구 구성원 수에 관계없이 계산됩니다.
6. 본 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의 경우 납부해야 할 사용료 계산은 법령 103/2024/ND-CP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7.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토지 사용료의 징수, 납부, 검사, 관리는 법령 103/2024/ND-CP(법령 291/2025/ND-CP에서 수정 및 보완)의 규정, 이 법령의 규정 및 세금 관리법에 따라 수행됩니다.
국회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주거용 토지에 부착된 정원, 연못 토지이지만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기 위해 분리한 경우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속합니다.
정원, 연못, 농업용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가구 및 개인의 토지 사용료 계산에 대한 내용은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점에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에 관한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 제11조 12항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50/2026/NĐ-CP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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