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할 때 토지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변
재무부 정보 포털에서 세무 당국은 농장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할 때 토지 사용료 감면 정책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뚜옌꽝성 2개 지방 세무서는 방금 재무부 전자 정보 포털에서 T.L.L. 씨의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T.L.L 여사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2025년 12월 11일)에 따른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료 계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L 여사는 A 씨가 1986년에 뚜옌꽝성 선즈엉현(구) 차 농장 토지에서 유래한 인접한 두 필지를 매입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필지는 면적 80m2로 B 씨의 450m2에서 분리되었고, 두 번째 필지는 면적 50m2로 C 여사의 소유입니다. 그 후 A 씨는 130m2의 토지로 합쳐서 2020년에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주거 지역 내 농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에 A 씨는 130m2의 토지를 T.L.L 씨에게 양도했습니다. 2025년 12월에 L 씨는 면 정부로부터 다년생 작물 재배지에서 농촌 주거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허가받았고 토지 사용료의 100%를 납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우가 결의안 254/2025/QH15에 따라 토지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뚜옌꽝성 2개 지방 세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는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면제, 감면 및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납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의 정원, 연못, 농업용 토지가 토지 사용권 인정 시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되는 경우, 토지가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유래했지만 토지 사용자가 분할하여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지적도를 측량할 때 측량 기관이 자체적으로 측량하여 주거용 토지로 분리한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유래한 토지의 경우 토지 사용료는 한도 내 면적에 대해 주거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와 농업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의 30%에 따라 계산됩니다. 한도 초과 면적의 경우 차액의 50%이지만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의 1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한도 초과 부분의 경우 차액의 100%. 이 징수 수준은 토지 한 필지에 대한 가구, 개인에게 한 번만 적용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사용권 인정 시 확인된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한 필지 내의 정원, 연못, 농지;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유래했지만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기 위해 분리한 토지; 또는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자체적으로 측량한 측량 기관이 별도의 필지로 분리한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유래한 토지.
T.L.L 씨의 경우 뚜옌꽝성 2단계 세무서는 토지 구획이 있는 코뮌 경제부에 연락하여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 계산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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