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인 사람은 장례비 1,080만 동을 지원받습니다
xuanthuxxx@gmail 독자 질문: 70세 이상인 사람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사망 시 장례비 1,080만 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사회 지원 정책을 규정하는 법령 335/2026/ND-CP 제11조 1항(2026년 10월 5일부터 효력 발생)은 사망 시 장례비 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c) 매월 사회 보험 장례 수당, 기타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75세 이상인 사람;
d) 매월 사회 보험 유족 연금을 받는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에 속하는 70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
법령 335/2026/ND-CP 제11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조 1항에 규정된 대상에 대한 장례비 지원 수준은 이 법령 제4조 2항에 규정된 기준 수준의 최소 20배입니다.
이 조 1항에 규정된 대상자가 다른 지원 수준으로 다른 문서에 규정된 장례비, 장례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최고 수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335/2026/ND-CP 제4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회 지원 기준 수준은 월 54만 동입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5일부터 매월 사회 보험 유족 연금을 받고 있는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에 속하는 70세 이상 75세 미만 또는 매월 사회 보험 유족 연금을 받고 있는 75세 이상, 기타 매월 수당을 받는 사람은 장례 비용 1,080만 동(54만 동 x 20)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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