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소급 인상할 때 기업이 사회 보험료를 추징 납부해야 하는 규정에 대한 답변
독자들은 기업이 급여를 소급 인상할 때 사회 보험료를 추징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 Tran Minh Kien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회사 이사입니다. 저는 2026년 5월 1일부터 노동자 급여를 인상했지만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회사가 사회 보험료를 추징할 때 이자가 부과됩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베트남 사회 보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의무 사회 보험에 관한 사회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정부의 2025년 6월 25일자 법령 158/2025/ND-CP 제8조 1항 a점에 근거하여:
1. 의무 사회 보험료 추징, 납부 사례:
a) 회복 기간 이전에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의 근거가 되는 급여 인상을 조정받는 경우;".
따라서 회사가 2026년 5월 1일에 급여 인상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급여 수준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점이 소급 급여 인상 조정으로 인한 추징, 추징의 경우입니다.
추징 시행 기한에 대해 법령 158/2025/ND-CP 제8조 2항 a점에 근거합니다.
2. 의무 사회 보험료 추징 및 납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a) 본 조 1항 a점 및 b점에 규정된 경우, 추징 금액은 사회 보험법 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액입니다.
임금 인상 조정 결정이 있거나 귀국한 다음 달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고용주와 근로자가 의무 사회 보험을 추징하지 않은 경우, 의무 사회 보험 추징 시 사회 보험 기관은 사회 보험법 제40조 1항 및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위에 언급된 기한을 초과하여 추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 처리는 2024년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40조 1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연체료를 전액 납부하고 연체료 금액과 연체일수를 기준으로 사회 보험 기금에 0.03%/일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베트남 사회 보험은 쩐 민 키엔 씨에게 사회 보험 추징 및 연체료 처리에 대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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