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상이군인과 같은 정책 수혜자의 조건 및 기준
lesanxxx@gmail 독자 질문: 새로운 규정에 따른 상이군인, 상이군인과 같은 정책 수혜자의 인정 조건 및 기준은 무엇입니까?
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05/2026/UBTVQH16 제1조 10항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2020년 혁명 공로자 우대 법령 제23조를 수정 및 보완하여 상이군인, 상이군인과 동일한 정책 수혜자의 조건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인민군의 장교, 직업 군인, 하사관, 병사 및 인민 공안의 장교, 하사관, 병사가 신체 손상 비율이 21%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기관, 부서에서 상이군인으로 인정하고 "상이군인 증명서" 및 "상이군인 휘장"을 발급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a) 독립, 주권, 영토 보전,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투하거나 직접 전투에 복무하는 경우;
b) 적 점령 지역, 전투 지역, 적 점령 지역과 접경 지역에서 국방 및 안보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c) 적과 직접 정치 투쟁, 조직적인 병력 동원 투쟁;
d) 혁명 활동 또는 항전 활동에 참여하여 적에게 체포, 고문당했지만 여전히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투쟁하여 실질적인 상해를 남기는 경우;
e) 국제 의무 수행;
e) 정부가 규정한 목록에 따라 특수, 어렵고 위험한 조건 또는 국경 지역, 해상, 섬에서 국방, 안보, 조국 수호 임무를 수행합니다.
g) 범죄 예방 및 퇴치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h) 용감하게 사람을 구하거나 국가, 인민의 재산을 구하거나 용감하게 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체포하는 경우.
2. 인민군의 장교, 직업 군인, 하사관, 병사가 아닌 사람과 인민 공안의 장교, 하사관, 병사가 이 조 1항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 손상 비율이 21% 이상인 경우 관할 기관 및 부서에서 상이군인과 동일한 정책 수혜자로 인정하고 "상이군인과 동일한 정책 수혜자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3. B급 상이군인은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관할 기관 및 부서에서 인정한 훈련 및 근무 중 신체 손상 비율이 21% 이상인 군인, 인민 경찰입니다.
4. 상이군인, 상이군인과 동일한 정책을 받는 사람, 감정을 받은 부상자가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체 손상 비율에 대한 재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상이군인, 본 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상이군인과 동일한 정책을 받는 사람이 특히 재발한 상처, 남은 상처, 추가 상처가 있는 경우;
b) 본 조 3항에 규정된 B급 상이군인이 잔여 상처, 추가 상처가 있는 경우;
c) 부상자에게 잔여 상처, 추가 상처가 있는 경우.
따라서 2027년 1월 1일부터 위와 같은 조건과 기준을 갖춘 사람들은 상이군인, 상이군인과 동일한 정책을 받는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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