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등록 공무원은 장의 확인 없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공무원 군인은 재등록 시 시스템에 정보가 있는 경우 기관장의 확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의 법령 제18/2026/ND-CP에 규정된 내용으로 법무부 관리 범위 내의 사업 조건인 부동산을 삭감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부 법령을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개정된, 법령은 기능 기관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부서장의 확인 서류 제출 요구 사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군대에서 근무하는 간부 간부 공무원(CBCCVC): 대상에 대한 출생 신고 재등록에 관한 제26조 1항 c목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 신고 재등록을 요청하는 사람이 군대에서 근무하는 CBCCVC인 경우 규정에 따른 서류 외에도 해당 사람의 출생 내용에 대한 기관장 부대장의 확인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호적 등록 기관이 기존 전자 호적 데이터베이스 기존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 CBCCVC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요청인은 기관장 부서장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령은 또한 사법 공무원이 사본 발급 업무를 통해 전자 호적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전 출생 신고/결혼 정보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전 등록 장소가 아닌 코뮌 인민위원회에서 수행할 때 출생 신고 재등록 및 재혼 등록 요청에 대한 서류 확인 절차를 수정 및 보완합니다. 이 조회 결과를 재등록 조건을 확인하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이전 출생/결혼 등록지인 인민위원회의 서면 확인이 필요할 필요 없이 입찰 서류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사법 - 호적 공무원이 입찰 서류를 확인합니다.
출생 신고 재등록이 법률 규정에 따른 경우 사법 - 호적 공무원은 호적법 제16조 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출생 신고 재등록을 수행합니다.
출생 신고 재등록이 이전에 출생 신고를 한 곳이 아닌 코뮌 인민위원회에서 수행되는 경우 사법-호적 공무원은 사본 발급 업무를 통해 전자 호적 데이터베이스에서 요청자의 이전 출생 신고 정보를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는 재등록 자격 또는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입니다.
입찰 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법 - 호적 공무원은 입찰 서류를 확인합니다.
재혼 등록 서류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사법-호적 공무원은 호적법 제18조 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혼 등록을 수행합니다.
혼인 재등록이 이전에 혼인 신고를 한 곳이 아닌 코뮌 인민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경우 사법 - 호적 공무원은 사본 발급 업무를 통해 전자 호적 데이터베이스에서 요청자의 이전 혼인 신고 정보를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는 재등록 자격 또는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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