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을 오래 납부할수록 신규 공무원 급여가 높아집니다
2019년 3월 1일부터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되었을 때 더 높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2019년 3월 1일부터 공무원 합격자가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고 의무 사회 보험(BHXH)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이전처럼 최저 급여를 받는다고 당연하게 여기는 대신 더 유리한 방향으로 급여 등급이 책정됩니다.
이 규정은 정부의 법령 170/2025/ND-CP 제20조를 시행하기 위해 2026년 1월 9일에 발행된 통지서 제1/2026/TT-BNV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비국영 부문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았지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신입생과 마찬가지로 초봉을 받아야 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합격자가 근무 경력이 있고 의무 사회 보험(BHXH)에 가입한 경우 이전 직책이 채용된 공무원 직위와 일치하는 한 그 기간을 기준으로 더 높은 급여 등급을 고려합니다.
통지서 제1/2026/TT-BNV호는 급여 등급은 법률 규정에 따른 근무 기간 채용된 직위의 전문성 및 직무 능력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지속적이지 않고 사회 보험 보조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 누적됩니다). 이전에 담당했던 전문 분야 직무에 따라 직무에 배치됩니다.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기간이 채용된 직책의 전문성 및 직무 능력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채용된 직책에 해당하는 공무원 급여 등급의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기간을 결정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의 급여를 책정하기 위해 채용 직위의 전문성 및 직무 능력에 대한 요구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