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일부터 기업 회복을 위한 사회 보험료 납부 일시 중단
2026년 3월 1일부터 회복 절차를 적용 중인 기업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2025년 회복 및 파산법을 통과시켰으며, 여기에는 회복 절차를 적용 중인 기업이 사회 보험(BHXH) 납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5년 회복 및 파산법에 따르면 제86조는 관련 법률 및 결의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제86조 2항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37조 1항 a호를 수정 및 보완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어려움을 겪어 생산 및 사업을 일시 중단해야 하여 노동자와 고용주가 사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거나, 고용주가 회복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회복 절차를 적용받는 경우, 연금 및 사망 보험 기금 납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납부 일시 중단 기간은 최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과 비교하여 2025년 복원 및 파산법은 복원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에도 퇴직 및 사망 보험 기금에 대한 사회 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재정적 압력을 줄이고 기업이 어려움을 점진적으로 극복하고 생산 및 사업을 안정화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사회 보험료 납부 일시 중단은 일시적인 성격만 가집니다. 일시 중단 기간이 종료되거나 기업이 재정 능력을 회복한 후에도 고용주는 법률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료 납부 의무를 계속 완전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장기적인 권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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