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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대상이 2026년부터 일시 정지되어 연금 및 월별 사회 보험 수당 수령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진: 하이 응우옌
많은 대상이 2026년부터 일시 정지되어 연금 및 월별 사회 보험 수당 수령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진: 하이 응우옌

연금 사회 보험 수당: 다음 사례는 2026년부터 연금 수령이 중단됩니다

ĐỨC VÂN (báo lao động) 26/01/2026 14:38 (GMT+7)

많은 대상이 2026년부터 일시 정지되어 연금 및 월별 사회 보험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75조 1항 2항은 일시 중지되어 연금 및 월별 사회 보험 수당 수령이 종료되는 경우를 자세히 규정했습니다.

연금 및 수당 수령이 일시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수령 중인 사람에 대한 연금 및 월별 사회 보험 수당 수령 일시 중단:

- 불법 출국.

-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 수혜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연금 및 수당이 종료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수령 중인 사람에 대한 월별 사회 보험 수당 연금 수령을 종료합니다.

- 사망하거나 법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 서면으로 연금 및 월별 사회 보험 수당 수령 거부.

- 사회 보험 혜택에 대한 관할 기관의 결론이 법률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수령 중단 후 연금 수령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

2024년 사회 보험법 제75조 1항 및 2항에 따라 제1항에서 연금 수령이 중단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급됩니다.

1.1항에 규정된 대상자의 월별 연금 및 사망 또는 법원에서 사망했다고 선고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 지급됩니다.

- 불법 출국자 귀국자.

- 실종 선고 결정 또는 사망 선고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 결정이 있는 경우.

- 대상 항목 (iii) 항목 1은 규정에 따라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참고: 연금에는 미수령 기간의 월별 연금 사회 보험 수당이 포함됩니다.

서면으로 연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사회 보험 기관이 월별 사회 보험 수당으로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서면을 접수한 시점부터 계속 지급되며 수령 거부로 인해 받지 못한 기간의 월별 사회 보험 수당으로 인한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금 수령이 일시 중단된 대상자 보조금 및 법원에서 사망했다고 선고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미수령 기간의 월별 수당을 포함하여 계속 지급됩니다.

- 불법 출국자 귀국자.

- 실종 선고 결정 또는 사망 선고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 결정이 있는 경우.

- 수혜자 정보 확인 불가로 인해 연금 수령이 일시 중단된 경우 사회 보험 기관 또는 사회 보험 기관의 위임을 받은 서비스 기관에 수혜자 정보를 확인한 경우 계속 지급됩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