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뮌 인민위원회는 8월 7일부터 여성 시민을 모집하고 징집합니다
코뮌 인민위원회는 이전 규정과 같이 현 인민위원회 대신 7월 8일부터 여성 시민을 선발하고 징집합니다.
법령 13/2016/ND-CP 제10조에 따르면 현급 인민위원회는 매년 징집 대상 시민을 선발하고 징집하는 규정에 따라 징집 기준을 충족하고 징집 기준에 맞는 여성 시민을 선발하고 징집합니다.
2단계 지방 정부 조직 시 국방 군사 분야의 일부 법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220/2025/ND-CP는 2025년 8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정된 법령 220/2025/ND-CP 제7조 8항 평화 시 여성 시민의 현역 복무에 관한 법령 13/2016/ND-CP 제10조 2항 및 3항을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2. 총리 결정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여성 시민 징집 대상자 선발 목표를 읍급 인민위원회에 할당하여 시행합니다.
코뮌 인민위원회는 현역 복무 연령대의 여성 시민에게 통지를 시행합니다. 여성 시민은 거주지 코뮌 인민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자원 입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읍급 인민위원회는 매년 징집 대상자 선발 규정에 따라 징집 기준을 충족하는 징집 대상 여성 시민을 징집합니다.
따라서 위의 수정된 내용에 따른 'ba'는 2025년 8월 7일부터 읍급 인민위원회가 매년 징집 대상자 선발 규정에 따라 징집 기준을 충족하는 여성 시민을 선발하여 징집합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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