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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1개월 이상 연속으로 무급 휴가를 내면 직업 우대 수당 수령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진: 하이 응우옌
의료진이 1개월 이상 연속으로 무급 휴가를 내면 직업 우대 수당 수령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진: 하이 응우옌

의료진의 직업 우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기간

Nam Dương (báo lao động) 15/09/2026 14:36 (GMT+7)

minhchauxxx@gmail. com 독자 질문: 의료진이 직업 우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350/2026/ND-CP 제5조는 의료진에 대한 직업 우대 수당 제도(2026년 9월 9일부터 효력 발생)를 규정하며, 직업 우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책에 따른 의료 전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내외에서 1개월 이상 근무, 업무, 학습을 위해 파견된 기간.

2. 연속 무급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3.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른 사회 보험 수당 수령 휴가 기간.

4. 직무 정지 기간, 구금 기간, 구속 기간.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의료진은 직업 우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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