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실업 보험료 규정 변경
노동자의 실업 보험료 규정은 2025년 고용법이 발효되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고용법 제33조는 실업 보험료 납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실업 보험료 납부액 및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1.1) 근로자는 월급의 최대 1%를 납부합니다.
(1.2) 고용주는 실업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월급 기금의 최대 1%를 납부합니다.
(1.3) 국가는 실업 보험에 가입하고 중앙 예산으로 보장하는 근로자의 실업 보험료 납부 월급 기금의 최대 1%를 지원합니다.
현재 2013년 고용법 제57조 1항은 실업 보험료 납부액 및 납부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근로자는 월급의 1%를 납부합니다.
(1.2) 고용주는 실업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월급 기금의 1%를 납부합니다.
(1.3) 국가는 실업 보험에 가입하고 중앙 예산으로 보장하는 근로자의 실업 급여 월별 기금의 최대 1%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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