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연금 수령, 어떤 경우에 돈을 반환해야 합니까?
독자 duongmyxxx@gmail. com 질문: 연금 수령자가 규정에 맞지 않게 사회 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면 어떤 경우에 돈을 반환해야 합니까?
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11조 2항 b호에 따르면 사회 보험 수혜자는 규정에 맞지 않는 수혜를 결정한 관할 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 사회 보험 수혜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보험 기관이 잘못 지급하는 모든 경우가 수혜자에게 돈을 반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은 이미 받은 금액이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관할 기관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연금의 경우 2024년 사회 보험법 제75조 2항 c호는 규정에 맞지 않는 사회 보험 수혜에 대한 관할 기관의 결론이 있을 때 월별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 수혜를 종료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연금 수령자가 사망했지만 연금 수령 종료 시점 이후에도 자금이 이체되는 경우입니다. 사회 보험법 2024 제75조 2항 a호에 따르면 연금 수령은 수령자가 사망하거나 법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으면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 이후에 지급된 자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자는 관할 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 규정에 맞지 않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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