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56에 따른 직업병 조사 서류
보건부는 직업병 관리에 대한 지침을 담은 통지 56/2025/TT-BYT를 새로 발표했으며 2026년 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중 직업병 조사 기록은 제14조에 근거합니다.
제14조 직업병 조사 기록
1. 노동 시설 현장 기록.
2. 증거물 관련 문서.
3. 노동 위생 관리 문서 노동자 건강 관리 문서 노동 시설의 직업병.
4. 노동자 사용자 및 노동 위생 관리 업무와 관련된 기타 대상 노동 시설의 건강 직업병에 대한 직접 인터뷰 기록.
5. 직업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근로자의 경우 검사 및 검사 결과(있는 경우).
6. 직업병 조사 기록.
7. 직업병 조사 과정과 관련된 기타 문서.
8. 직업병 조사 기록 보관 기간은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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