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조사 사례
보건부는 직업병 관리에 대한 지침을 담은 통지 56/2025/TT-BYT를 새로 발표했으며 2026년 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중에서도 직업병 조사 진행 사례에 대한 규정은 제11조에 근거합니다.
제11조 직업병 조사.
1. 직업병 조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행됩니다.
a) 한 노동 시설에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아프거나 병에 걸린 경우;
b) 노동 환경의 유해 요소 관측 결과(이하 관측이라고 함)가 허용된 위생 기준을 초과했지만 노동자가 직업병에 걸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노동 시설이 관측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노동 환경의 유해 요소를 충분히 관측하지 않았거나 관측 결과가 허용된 한계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노동자가 직업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직업병 발견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c) 직업병 재조사 또는 사회 보험 기관의 요청에 따른 직업병 조사.
d) 고용주의 요청에 따른 직업병 조사.
e) 노동자의 요구에 따라 산업 안전 및 위생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자신과 관련된 직업병 조사.
원본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