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 수에 대한 규정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100% 자율적인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수를 승인할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민투이 씨(가명)는 자신의 기관이 100% 자율적인 공공 서비스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령 106/2020/ND-CP의 규정에 따르면 단위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수를 승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법령은 효력이 만료되었습니다.
민투이 씨는 공공 서비스 기관에 근무 인원수를 추가로 승인해야 하는지, 시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관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투이 씨의 제안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현재 법령 106/2020/ND-CP는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내무부는 법령 106/2020/ND-CP의 근무자 수 관리 내용을 대체하는 법령을 제출 중입니다).
2025년 공무원법(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및 법령 299/2016/ND-CP에 따라 공공 서비스 기관에는 관리 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룹 1 공공 서비스 단위에서 근무하는 인력 수 승인과 관련된 관리 권한은 법령 106/2020/ND-CP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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