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직업병과 노동자의 책임
보건부는 직업병 관리에 대한 지침을 담은 통지 56/2025/TT-BYT를 새로 발표했으며 2026년 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중에서도 보고서에 따른 직업병 통계에서 노동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제17조에 근거합니다.
제17조 노동자의 책임
1. 건강 검진 과정에서 병력 직업적 접촉에 대한 진실한 정보 신고.
2. 고용주가 조직하는 직무 배치 전 건강 검진 직업병 발견 건강 검진에 참여합니다.
3. 매번 검진 후 의료 종사자의 검진 및 치료 지침을 완전히 이행합니다.
4. 해로운 요인과의 접촉이 중단된 후 발병한 경우 발병한 경우 발병 진단 발병 퇴직 혜택(발라 직업병 보고서 각 노동자가 발라 직업병에 걸린 경우 발라 검진 관련 서류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의 치료)의 경우 건강 관리 기록 보관은 유해 요인과의 접촉이 중단된 후 발병한 경우 발병 진단 발라 직업병 감정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근무 기관을 옮기는 경우 건강 관리 기록을 새 기관으로 이관합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