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과 질병 예방국의 책임
보건부는 직업병 관리에 대한 지침을 담은 통지 56/2025/TT-BYT를 새로 발표했으며 2026년 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중 질병 예방국의 책임은 제21조에 근거합니다.
제21조 질병 예방국의 책임
1. 전국 범위에서 근무 배치 전 건강 검진 직업병 발견 및 통계 직업병 보고 작업을 조직하고 수행하도록 회사에 지시합니다. 근무 배치 전 건강 검진 직업병 발견 활동을 검사 및 감독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위반 행위를 처리하도록 관할 기관에 제안합니다.
2. 의료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속하는 진료 입원 치료 입원 재활에 대한 정보에 직업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업데이트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a) 직업병 검진 및 치료 허가를 받은 검진 및 치료 시설 또는 직업병 검진 및 치료 전문 활동 범위가 추가된 검진 및 치료 시설의 이름;
b) 직업병 진단을 받은 노동자가 있는 기관 회사 기업의 이름;
c) 진단된 직업병 이름;
d) 사회 보험 혜택을 받는 직업병 분류에 따라 직업병 진단을 받은 노동자 수.
3. 보건부 산하 기관에 직업병 교육 내용 개발 조직을 지시합니다.
4. 이 회람의 시행을 안내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주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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