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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조기 퇴직하는 노동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픽: 흐엉장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조기 퇴직하는 노동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픽: 흐엉장

특별히 어려운 지역의 조기 퇴직 노동자에게 일시금 보조금 지급

ĐỨC VÂN (báo lao động) 29/01/2026 08:53 (GMT+7)

내무부는 특별히 어려운 지역의 조기 퇴직 노동자에게 일시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답변합니다.

C.V.T 씨(타이응우옌)는 현 인민위원회의 2025년 3월 31일자 결정(배정 전)에 따른 법령 178/2024/ND-CP에 따라 조기 퇴직한 천연자원환경부 전 부국장에 대한 제도 해결 지침을 기능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19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렇다면 법령 76/2019/ND-CP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어려운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퇴직할 때 일시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2025년 9월 10일, 내무부는 법령 76/2019/ND-CP에 따른 정책 제도 시행에 관한 공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정부의 2024년 12월 31일자 법령 178/2024/ND-CP(정부의 2025년 3월 15일자 법령 67/2025/ND-CP에서 수정 및 보완)에 따라 조기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 제도를 받기 위해 퇴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에서 언급한 법령 76/2019/NDCP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 시 일시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2024년 12월 31일자 법령 번호 178/2024/NĐ-CP에 따라 조기 퇴직 결정을 받은 개인들은 모두 일시금 수당 제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령 번호 76/2019/NĐ-CP 제8조 1항은 퇴직 시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할 때 일시금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만 언급하고 어떤 형태로 퇴직하는지 구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T 씨는 지방 정부가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제도를 보장하도록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내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정부의 2019년 10월 8일자 법령 76/2019/ND-CP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고 실제 근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노동자가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전근하거나 퇴직(또는 관할 당국이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이 아니라고 결정한 근무지)하는 경우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은 법령 76/2019/ND-CP 제13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수당 및 보조금 제도를 계산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성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정책 시행 조직은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내무부는 C.V.T 씨에게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관리 기관(내무부)에 연락하여 답변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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