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이전 시 월별 사회 보조금 규정
매월 사회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거주지를 옮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매월 사회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거주지를 옮기고 새로운 거주지에서 제도 및 정책을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335/2026/ND-CP 제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해결됩니다.
매월 사회 보조금을 받는 곳을 옮기는 것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이전 거주지에서 지불을 중단합니다.
수당 수령자가 거주하는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에서 제도 및 정책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기관은 대상자의 서류를 첨부한 문서를 해당 사람이 이송한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냅니다.
둘째, 새로운 거주지에서 보조금을 해결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거주지 읍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수준에 해당하는 월별 사회 보조금 수준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수당 수령 기간에 관해서는 새로운 거주지에서의 수령 기간은 이전 거주지에서 지급이 중단된 달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거주지를 옮기고 새로운 거주지에서 매월 사회 보조금을 계속 받기를 원할 때 수혜자는 이전 거주지와 새 거주지의 관할 기관을 통해 제도 전환이 해결됩니다. 새로운 거주지에서 계속 지급되는 것은 대상자의 서류와 해당 지역에서 적용되는 보조금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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