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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부터 500만 동 이상의 금 구매 및 판매 시 현금 없이 결제해야 합니다. 사진: 판안
2026년 10월 16일부터 500만 동 이상의 금 구매 및 판매 시 현금 없이 결제해야 합니다. 사진: 판안

하루 중 500만 동부터 금 거래 시 비현금 결제 가능

PHẠM ĐÔNG (báo lao động) 18/10/2026 10:54 (GMT+7)

법령 390/2026/ND-CP는 2026년 10월 16일부터 하루 중 500만 동부터 금을 사고파는 경우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부는 최근 2026년 10월 16일자 법령 번호 390/2026/ND-CP를 발표하여 법령 번호 232/2025/ND-CP(이하 법령 번호 24/2012/ND-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금 사업 활동 관리에 관한 2012년 4월 3일자 법령 번호 24/2012/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이 법령은 2026년 10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령 390/2026/ND-CP는 관리 원칙에 관한 법령 24/2012/ND-CP 제4조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 현금 없이 금을 사고파는 것에 대한 규정인 제4조 10항의 수정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하루에 5백만 동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금을 사고팔 때 고객은 비현금 결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비현금 결제 수단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법령 번호 390/2026/ND-CP는 금 원자재 수출입에 관한 법령 번호 24/2012/ND-CP 제14조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제14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4. 보석 및 공예 금 생산, 가공 활동을 등록하고 외국과 보석 및 공예 금 가공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외국과의 보석 및 공예 금 가공 계약에 부합하는 원자재 금 수입 수요가 있을 때 가공 계약 및 가공 제품 수출을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원자재 금 수입 허가를 검토받습니다.

제14조 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5. 매년 베트남 중앙은행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산 능력, 가공 계약 또는 금 장신구, 수공예품 수출 계약 이행 상황 및 전년도 금 장신구, 수공예품 수출 상황 보고서를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 원자재 금 수입 허가증 발급을 검토합니다.

a)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 보석 및 수공예 금 생산, 가공 활동을 등록한 경우;

b) 보석 및 공예 금 가공 계약 또는 수출 계약에 적합한 원자재 금 수입 수요.

제14조 8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8. 다음 금 종류의 수출입은 사업자 등록증, 세관법 및 관련 전문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a) 가루, 용액, 용접 비늘, 황금 소금, 끈, 튜브 및 반제품 형태의 금 장신구의 형태의 원자재 금;

b) 금은 전자 부품, 전자 장비, 의료 장비, 의료 기기를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됩니다.

제14조 10항 d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đ. 4) 보석 및 공예 금 생산 활동을 등록한 기업에 판매합니다.

제14조 10항 e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e) 수입 원자재 금의 수출, 수입, 구매, 판매, 사용, 재고에 대한 데이터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원자재 금의 구매 및 판매 거래 데이터; 중앙은행 총재의 규정에 따라 중앙은행에 정보 연결 및 제공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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